이날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5명이다.
고발장을 통해 이들은 "현행 파견근로자법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에서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실질적인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해당 법 제5조 5항과 제7조 3항을 위반했다"며 "현대차는 이를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2010년과 올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정 회장은 사실상 그룹을 소유,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으로서 현대차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았던 지난 2004년부터 지시 또는 묵인해 범죄에 가담해왔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에 한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법파견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법원에서조차 상ㆍ하급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2004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2007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 이미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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