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통법으로 힘 잃은 고가요금제…중저가는 '펄펄'

지난달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 비중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이통사 고객 가운데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12.5%로 작년 12월 대비 2.3%P 하락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 33.9%였던 고가요금제 비중은 법 시행 첫 달인 10월 13.0%로 급락했다가 11월에는 31.8%로 잠깐 반등했지만 이후 내리막 추세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는 작년 12월 54.6%에서 지난달에는 58.5%로 3.9%P 상승해 단통법 이후 높은 인기를 이어갔다.

지난달 4∼5만원대 중가요금제 역시 전달 대비 1.6%P 하락한 점을 보면 중·고가요금제 이용자 대부분이 저가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5만원대 이하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87.5%로 단통법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통법 이전 4만5,000원을 웃돌던 신규 가입자의 평균 요금 수준도 지난달에는 3만8,000원대로 뚝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에도 많은 단말기 보조금이 실리면서 고가요금제만을 고집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는 작년 1∼9월 2만1,972건(비중 37.6%)에서 10월에는 4,904건(13.3%)으로 확 줄었지만, 11월 5,000건(9.1%), 12월 6,815건(11.3%), 올 1월 1만9건(14.8%)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522명으로 작년 1∼9월(5만8,363명) 수준을 훨씬 웃돈다. 이통시장이 회복세를 넘어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이 하루평균 2만7,958명(41.4%)으로 여전히 가장 인기가 많고 번호이동 2만250명(30.0%), 신규 1만9,314명(28.6%) 순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