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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각하

“10ㆍ26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기 사용해도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박모(54, 전 선거관리위원회)씨 등이 “10ㆍ26 재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달라”며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한다”며 박씨 등의 청구가 소송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통해) 권리를 구제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자개표기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8일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불법사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개표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중지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중앙선관위가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돼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중선위가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운용프로그램의 검증조차 받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를 온라인 상태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전자개표기를 통해 집계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현재 중선위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도입, 전면 사용하고 있다. 이번 10.26재보궐선거에는 55개 개표소에서 모두 264대의 전자개표기가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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