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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강원은행] 합병계약 체결.. 합병비율 1대9.58
입력1999-05-10 00:00:00
수정
1999.05.10 00:00:00
신경립 기자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비율이 1대 9.5870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합병은행의 주식 3.94%를 보유하게 됐다.조흥은행 위성복 행장과 강원은행 민창기 행장은 10일 오전 조흥은행에서 합병기일을 오는 7월16일, 합병비율을 1대 9.5870 등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합병비율에 따라 강원은행 주주들은 소유중인 강원은행 주식 9.587주에 조흥은행 주식 1주의 비율로 조흥은행 주식을 새로 받게 된다.
또 논란이 돼왔던 조흥-강원은행 합병은행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분율은 4% 미만인 3.94%로 최종 결정됐다.
조흥은행은 오는 6월8일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오는 7월19일 합병은행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7월19일 조흥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 현대종금 등 4개 금융기업을 합친 자본금 3조491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36%, 자산 62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3위 대형은행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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