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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성매매땐 피해자 대우
입력2004-04-04 00:00:00
수정
2004.04.04 00:00:00
김호정 기자
그 동안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피의자 취급을 받아온 성매매 여성(윤락녀)이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대우를받게 된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여성이라도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강제출국 등을 당하지 않게 된다.
경찰청은 4일 최근 제정ㆍ공포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 동안 윤락업주를 신고해도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자신도 처벌을 받아야 했던 성매매 여성은 오는 9월23일 성매매알선 처벌법이시행되면 어쩔 수없이 성매매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대우를 받게 된 다.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위계ㆍ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고용 관계또는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ㆍ중대 장애자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취급돼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또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 그 동안 여성의 도덕적인 타락을 뜻하던‘윤락’이라는 말 대신 ‘성매매’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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