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경제 관련 법률의 의원입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말 세금감면, 인허가 의제 그리고 낙후지역 투자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등을 담은 서남권개발특별법 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안ㆍ목포ㆍ신안 등 3개 낙후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목적으로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추진단’을 구성했었다. 2단계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기업의 지방 투자 출총제 예외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부의 후원(?)하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등 정부에 따르면 2003~2006년 중 국회를 통과한 의원입법 100건 중 9건가량이 정부가 사실상 입안을 지원한 법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 후원하에 이뤄졌거나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의원입법 중 상당수가 경제 관련 법으로 채워지고 있다. ◇쏟아지는 정부 지원 의원입법=참여정부 동안 국회를 통과한 의원입법은 총 793건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정부가 입안 지원한 법안은 72건에 달한다. 특히 의원입법으로 바뀐 법안을 보면 경제법안이 상당수다. 세부 법안을 보면 출총제 예외,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방대한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도 정부가 주도했지만 형태는 의원입법을 취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모두 의원입법으로 처리됐다. 현재는 지방 투자시 출총제 예외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축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서남권 개발을 위한 서남권개발특별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의원입법 왜 늘어나나=정부 입법은 입법예고,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 내부 단계를 거친 후 국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내부 검토와 국회 심의라는 2단계 과정을 거쳐 국회 제출 전까지 최소 두달 이상 소요된다. 이에 비해 의원입법은 10명 이상 의원에게 서명만 받으면 되고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돼 정부 발의보다 한결 수월하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의원입법의 경우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며 “부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등 민감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검증 어려워=정부 지원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 법안 심사 부처들은 곱지 않은 시각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발의 법안 중 현행 규정상 규개위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은 세법, 국방 관련 법 등 극히 제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이와 상관 없이 주요 경제 법안들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원입법의 경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정부의 제대로 된 내부 검증 없이 국회 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결정돼 자칫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을 현재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처 입장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지는 셈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도 여러 부처가 얽힌 법을 A부처 주도하에 의원입법으로 추진, 다른 부처가 모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안 심사기관이 각 부처를 통제하는 것도 힘들고 한미 FTA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의원입법 형태를 취하는 정부 지원 법안은 더 늘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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