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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설립 까다로워진다

외국인 1대주주 지분 30%이상등 요건 충족해야

인천 송도 등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이 법인세 면제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려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1대주주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내국인이 최대주주인 합작기업은 경제특구에 영리 의료법인을 세울 수 없다. 특구 내 병원설립 요건이 이처럼 까다로워짐에 따라 외국병원과 합작해 경제특구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던 국내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성익 신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반법인과 의료법인 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는 경제특구 내 영리 의료법인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는 “예를 들어 합작 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1대주주 요건을 외국인 주요주주 지분 30% 이상 등으로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외국인 1대주주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은 외국자본이 10%만 참여하고, 내국자본이 90%를 투자하더라도 영리법인 형태로 진출할 수 있으나 100% 토종 국내자본은 비영리법인 설립만 가능하다고 밝혀 재계ㆍ시민단체ㆍ의료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와 관련해 조 단장은 “다음주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11월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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