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에 따르면 택시 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되 촬영 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차례 위반에는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두 차례에는 40일, 세 차례에는 60일로 늘어난다.
일각에선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가 자칫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주취 승객의 폭력이나 일부 기사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게 택시 블랙박스 의무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승객이 타든 안 타든 택시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하며 신호대기와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을 운행할 때는 DMB를 시청할 수 없다.
아울러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적발된 경우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택시운전자격증명은 기존에 부착했던 조수석 앞 선반 위와 함께 조수석 뒷면에도 붙이게 했다.
모든 조항에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사업 정지 명령이 포함됐다.
위반 시 처분 내용은 택시운전자격증명 부착 위치 준수는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 정지 5~10일이며 나머지는 과징금 120만원에 운행 정지 20~60일이다.
블랙박스 설치(내년부터)와 카드결제기 위치 설정(9월부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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