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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대부업체 영업정지 위기… 소송 등 장기전으로 갈듯

■쟁점은<br>"정상고객에 이자 더 받아"에 "실제론 연체채권" 맞서<br>사전 만기통지 의무 소홀엔 "업계 관행…위법사실 없다"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br>위반사실 소명후 제재결정, 영업정시 일러야 내년 봄


국내 대부업체 1ㆍ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영업정지 위기에 몰리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양측이 금융당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업정지에 따른 직접적 파장에 앞서 소송전 등 사전적 갈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사자인 러시앤캐시는 이미 4곳의 법률 자문기관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모아봤다. ◇정상채권이냐, 연체채권이냐=핵심 쟁점은 업체들이 법적 대출금리 상한선인 연 39%를 어기고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다. 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지난 7월22일부터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44%에서 39%로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 등이 만기도래 대출의 기한을 늘리면서 여전히 연 44%나 49%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 부당하게 30억6,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고 전한다. 문제는 금감원에서 지적한 부당 이자 수취 고객을 당국은 '정상채권', 업체들은 '연체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금감원은 연체기록이 없는 정상채권에 기존 이자를 적용, 부당하게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이자 수취 6만1,827건은 모두 연체 없이 이자를 꼬박꼬박 납입하던 정상채권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반면 러시앤캐시 측은 "고객들의 신용보호를 위해 전산상으로는 정상고객으로 처리했던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쌓아두며 이들 채권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사전 만기 통지 부문=금감원은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대출고객의 만기도래 전 사전통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두 기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만기도래한 대출 8만7,800여건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의 경우 자동계약갱신으로 간주, 만기일 이후에는 인하된 금리(39%)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업체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맞서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계의 대출상품은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원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으면 연체로 분류, 인하되기 전의 금리를 적용해왔다는 것. 러시앤캐시의 한 관계자는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 어려운 대다수 고객들의 입장을 고려해 취해진 관행적인 조치"라며 "정상금리와 연체금리가 같으므로 채무자에게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사실이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영업정지 가능성과 시점은=금감원은 검사 결과 처리절차가 끝나는 대로 4개 대부업체의 위규사항을 관련 지자체(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법이 정한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 및 산와머니 등의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에 제재권한이 위임된다. 강남구는 금감원의 통보 내용을 검토,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사실 소명을 위한 사전통지 기간을 가진 후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건은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영업정지 조치는 일러야 내년 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제재수위를 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거치기도 한다"고 전제한 뒤 "업체들의 소명과 함께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어 세부 제재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임을 에둘러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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