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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합병전 대출 초과분 회수 1년 늦춰
입력1999-01-08 00:00:00
수정
1999.01.08 00:00:00
한빛은행은 과거 상업·한일은행 양쪽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의 총대출액이 여신한도를 넘더라도 올해말까지는 초과분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합병전 두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적어도 1년간은 상환걱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8일 한빛은행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한일과 상업에서 각각 대출을 얻은 기업과 개인들의 한도 초과분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 경우,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돼 1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병 전 두 은행의 대기업 대출을 실사한 결과, 은행법상 한도(은행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사례가 없는데다 합병 이후 자본금이 늘어나고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등 시너지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어 대출금을 회수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합병전 두 은행에서 지점장 전결권(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으로 6,000만원을 얻어쓴 개인고객은 초과분 3,000만원을 올해중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고객은 초과분만큼의 담보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 기업여신한도 초과분의 경우, 해당기업의 영업사정과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회수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특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는 지속적으로 추가 여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기가 돌아온 중소기업들의 기존 대출금은 오는 6월30일까지 일괄적으로 만기를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빛은행의 자기자본은 상업은행 1조4,394억원과 한일은행의 1조3,241억원(지난해 6월 현재)을 합친데다 정부의 공적자금(3조4,450억원)까지 투입되면서 지난해말 기준 7조1,754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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