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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과징금 납부 취소訴' 일부승소

서울고법 "시효지난 행위에도 부과… 산정에 문제"

CJ㈜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담합을 이유로 내린 98억2,5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이성보)는 CJ가 “처분시효가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고 담합행위도 단기간이었다”며 지난 2006년 12월 내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낸 공정위 상대 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으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에 새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판부는 “CJ 등 담합 업체들이 매년 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의 담합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개별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97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행위와 1998년 8월, 2000년 2월, 2000년 9월의 담합행위는 과징금 처분이 있었던 2006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할 때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됐고 2001년 8월과 2002년 8월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이 새로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개정된 2004년 4월1일 이전이기 때문에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6년 CJ와 애경ㆍ엘지생활건강ㆍCJ라이온(CJ의 세제산업부문을 매수한 일본 라이온사의 국내법인)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에 걸쳐 가격의 결정이나 유지ㆍ변경 행위를 위해 중역들이 모임을 갖고 담합을 했다며 CJ에 98억2,500만원, 애경에 146억9,700만원, 엘지생활건강에 151억7,300만원, CJ라이온에 1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는 이에 “담합행위는 인정하지만 과징금이 과도하게 많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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