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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변호사] <5편 지적재산권 분야> ④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日유학시절 지재권 전문화 중요성 눈떠<br>'동의보감 저작권 사건'서 北에 사실 조회<br>막판 판결 뒤집어 '반전의 승부사' 떠올라<br>분쟁예방 자문 업무 등 시장개척도 열심


SetSectionName(); [한국의 전문변호사] ④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日유학시절 지재권 전문화 중요성 눈떠'동의보감 저작권 사건'서 北에 사실 조회막판 판결 뒤집어 '반전의 승부사' 떠올라분쟁예방 자문 업무 등 시장개척도 열심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해외진출 中企지재권 보호에 앞장설것" 법무법인 다래의 조용식(49ㆍ연수원15기) 대표변호사는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시골 소년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동경하며 "성실하고 묵묵히 일해 한 분야의 최고가 되자"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가난한 어린시절을 이겨내고 변호사를 거쳐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링컨의 모습이 당시 조 변호사에게는 롤 모델이었던 것이다. ◇일본 유학시절 지재권 분야에 눈떠 그가 평생 목표로 삼았던 '한 분야 최고'의 꿈은 판사가 된 지 8년 만에 움트기 시작했다. 조 변호사는 1983년 사법시험 25회에 합격,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러던 중 1997년 일본 도쿄대로 연수를 떠나게 됐다. 법원에 있으면서 딱히 전문분야를 개척하지 못한 조 변호사는 일본 연수를 앞두고 '새롭게 도전해 볼만한 분야가 없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다 '지재권' 분야를 떠올렸다. 당시 국내에는 지재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고, 기업들도 지재권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바닥 수준이었다. 당연히 관련 사건이나 판례도 태부족이었다. 마침 특허법원 설립을 앞두고 있던 대법원으로서도 조 변호사의 도전에 은근히 기대를 걸었다. 조 변호사는 도쿄대 법학부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일본 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를 벤치마킹 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일본 지재권 판사들의 전문성에 새삼 놀랐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해당 재판부의 시니어급인 부장판사의 정년은 14~15년이고, 배석 판사들도 무려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문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본 연수경험은 조 변호사가 특허법원 창립멤버로서 초창기 특허법원 발전의 기초를 닦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국내 최고가 돼보자' 지재권 전문로펌 만들어 특허법원 판사로 일하던 조 변호사는 2년이 채 안돼 사표를 냈다. 국내 법원은 일본과 달리 2년마다 재판부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지재권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변호사 개업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특허법원 판사로 함께 일하던 박승문 변호사와 의기투합해 법무법인 다래를 만들었다. 지재권 분야 전문 로펌으로는 국내 최초였다. '지재권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한 조 변호사에게는 몇 년새 국내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업무스타일 때문에 국내에서 그를 능가할 지재권 변호사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조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서적을 백번 보는 것보다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백견이불여일행(百見不如一行)' 실천을 강조했다. 지재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겪어 보고 얻는 체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지재권 서적을 봐도 좋지만 실무로 익히는 체득이 없이는 전문가 되기 어렵다"며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그만큼 실무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험풍부…반전의 승부사 평가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 조 변호사는 반전의 기술도 상당히 많이 터득해 놓고 있다. 그를 반전의 승부사로 부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한 예로 지난 2006년 '동의보감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 북한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은 사법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유명하다. 당시 국내 유명 한의사들 수십명이 참여해 동의보감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 출간됐었는데, 북한으로부터 출판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다,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2심을 맡은 조 변호사는 패소를 승소로 바꿀 묘안으로 '북한이 실제로 출판권을 부여했는지 사실조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문제는 누구를 통해 회신을 받느냐에 있었다. 앞서 1심에서도 국정원이나 외교통상부를 통해 사실조회를 북한 당국에 요청했지만 회신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고민 끝에 '민간 단체'를 떠올렸다. 당시 남북 간 민간단체의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이 단체들을 통하면 좀 더 회신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결국 조 변호사는 남북한 양 측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접촉을 했고, '북한이 동의보감 출판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막판에 판결을 뒤집었다. ◇기업생사 오가는 소송서 두각 지재권 분야 소송은 한번 패소하면 기업의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 그만큼 소송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조 변호사는 기업의 생사가 오가는 대규모 소송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CJ와 일본 주가이 제약 사이에 벌어진 백혈병 치료제 특허 소송에서 CJ측을 대리해 10년 가까운 법적 분쟁을 승소로 이끈 것은 유명하다. 1996년 CJ는 일본 주가이 제약이 보유하고 있던 백혈병 치료제 G-CSF(인체 백혈구 성장촉진인자)와 관련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해 이겼으나 6년 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G-CSF는 1g당 11억원에 이르는 치료제로 당시 세계 시장규모만 12억 달러(1조8,000억원)에 달했다. CJ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CJ는 조 변호사에게 SOS를 쳤다. 조 변호사는 '주가이 제약 측이 제조에 필요한 미생물 확보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등 특허 등록 과정이 여러 모로 결함을 가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특허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 나설 것 이론보다는 경험을 더 중시하는 조 변호사는 다래와 자신이 수임한 수백건의 사건들을 일일이 꿰고 있다. 주요 고객에게는 지난 사건들을 책자로 인쇄해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조 변호사는 사건 하나하나에 애정을 느끼고 있다. 인터뷰 중에도 틈틈이 책자를 넘기며 뿌듯한 미소를 연신 지어 보인다. 조 변호사는 "10년 전 다래를 만들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한 멤버들이 아니었으면 이 많은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내 최고라는) 공통된 목표의식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 구성원이 똘똘 뭉쳐 있다"며 강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국내 최고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지재권 분야 최고라고 자부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10년 후에는 그 누구도 국내 지재권 분야의 최고 로펌은 다래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지재권 분야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열심이다. 지재권 소송전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는 자문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 변호사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재권 분야의 확대는 미래법률 시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해외시장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의 소중한 지재권을 권리화하고 보호하는 조력자로서 국내 산업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는 조 변호사는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하는 장학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늘 사회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의 전형을 보였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넉넉한 그의 인상에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열정만큼이나 사회와 기업,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다. He is… ▦1960년 경북 경주 출생 ▦1979년 대구 심인고 졸업 ▦1984년 한양대 법대 졸업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1989년 대구지법 판사 ▦1996년 대구고법 판사 ▦1997년 일본 도쿄대 법학부 객원연구원 ▦1998년 특허법원 판사 ▦1999년 (現)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2004년 North Western University Law School 수료(LL.M.) ▦2005년 일본 와세다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다래는… '특허통' 90여명… "작지만 강한 로펌" 정평 법무법인 다래는 지적재산권, 특허 분야 전문 로펌으로 1999년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박승문ㆍ조용식 대표변호사가 의기투합해 닻을 올렸다. 전문 변호사 15명과 변리사 14명 등 총 90여명의 특허통들로 구성됐으며, 지재권ㆍ특허 전문 로펌답게 특허법원 사건 및 특허 심판원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다래는 그 동안 제일약품의 관절염 패치제 상표권ㆍ특허권 분쟁(제일약품 측), 금호석유화학의 타이어 제조 물질과 관련한 특허 무효 소송(금호석유화학 측), 30여개 음반 제작자의 소리바다 상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음반사 측), 제일모직과 버버리의 체크무늬 디자인 등록 무효사건(제일모직 측)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작지만 강한 전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왔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 받은 다래는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Chambers & Partners'로부터 2년 연속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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