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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허된 '다이빙벨' 몰래 투입?

사진=팩트TV 방송화면 캡쳐

안전문제로 당국으로부터 사용이 불허된 해난 구조장비 다이빙벨을 해경이 사고현장에 투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팩트TV와 고발뉴스 합동생방송은 23일 방송에서 “이종인 대표가 구조당국의 불허로 다이빙벨을 투입하지 못하고 끝내 발길을 돌린 가운데 해경이 모 대학의 다이빙벨을 빌려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 방송을 통해 다이빙벨을 빌려줬다고 밝힌 모 대학의 담당자는 “돈을 받지는 않았고 그 쪽이 위급하다고 요구해 급히 빌려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이 빌린 모 대학의 다이빙벨은 2인용으로, 이종인 대표의 4인용 다이빙벨과 비교했을 때 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본부는 “다이빙벨은 시야 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격실구조가 복잡한 선체내부 수색의 경우 공기공급 호스가 꺾여 공기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과 오랫동안 수중체류로 인한 잠수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라며 다이빙 투입을 불허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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