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음달 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ㆍ제공되는 6종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켜 업주들이 처벌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종이었으나 다음달 11일부터는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수산물 6종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는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시는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 품목 등을 내용으로 담은 홍보안내문 1만2,000부를 제작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배부하고 안내하는 등 현장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명석 시 위생정책과장은 “개정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시 원산지표시 교육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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