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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때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는 65개 시ㆍ군ㆍ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전국 232개 모든 시ㆍ군ㆍ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는 양육자의 야근ㆍ출장ㆍ질병 등 갑작스럽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 시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1,000~4,000원을 지원해 전국 가구 평균소득(4인가족 기준 391만원)의 50% 이하는 1,000원, 50% 초과 100% 이하 가정은 4,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심야(21시~08시)나 주말의 시간당 돌보미 비용은 6,000원이고 정부 지원은 월 80시간(연 480시간)까지만 제공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확인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등록을 한 뒤 서비스가 필요한 날의 1~2일 전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26일부터 받으며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오는 4월6일 또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희망자(65세 이하)는 면접을 거쳐 사업기관에 등록, 50여시간의 무료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시간당 5,000원, 주말ㆍ심야에는 6,000원의 수당(교통비 별도 지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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