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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산세 소급감면 제소 않기로
입력2004-09-30 17:07:03
수정
2004.09.30 17:07:03
경기도 잠정결정…최종확정땐 파장 클듯
경기도가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조례 개정에 대해 제소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의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다른 시ㆍ군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 개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의 한 관계자는 30일 “고문변호사들과 논의를 거쳐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며 “실무진의 이 같은 의견을 늦어도 다음달 7일까지 지사에게 보고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과 검토한 결과 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승소 가능성도 낮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제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이후 시장ㆍ군수가 제소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의 제소지시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장ㆍ군수가 제소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다시 7일 이내에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재의결한 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구리시가 제소시한인 이날 이전에 이미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는 10월7일까지 제소지시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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