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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임금 6,600원…생활임금제 확대시행

수원시는 올해 생활임금 적용금액을 6,60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현재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생활 가능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임금 기준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단계 생활임금을 수원시 소속 근로자 282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제2단계로 경영평가 기관 근로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번 생활임금액 6,600원은 지난해 생활임금액 6,167원에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인 7.1%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18.2% 높은 금액이다.

제2단계 생활임금 지원대상은 수원시 소속 근로자 379명과 수원시 경영평가 기관 근로자 30명 등 모두 409명이다. 근속기간과 노동 강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되며 기존 시급 및 생활임금을 포함해 6,600원부터 최대 6,990원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내년 적용되는 3단계부터는 경영평가 기관과 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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