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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밀수입 갤러리 대표벌금형

세관 신고 않고 들여와…벌금 3,500만원

해외 미술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유명 갤러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응세)는 미술품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P갤러리 대표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P갤러리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 박씨는 총 3,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0월 중국 미술가 L씨에게 3만달러를 주고 미술품 10점을 사들인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품으로 비행기에 반입해 국내에 들여와 관세법을 위반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06년에는 미국의 G갤러리와 320만달러 짜리 미술품을 사기로 계약한 뒤 수차례에 걸쳐 미화 192만달러를 수입대금으로 지급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2심 재판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어겨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관세법위반 범행은 단 1회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나 포탈 관세가 없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은 박씨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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