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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부동산시장 올가이드] 주택 1년새 5배-상가·나대지는 2배로

종부세 부과 사례 보면<br>주택 2채-나대지-상가 소유한 B씨 496만원 ⇒1,257만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주택 보유자가 지난해와 올해 물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블루칩 아파트에만 투자하는 1가구3주택자인 A씨와 주택, 상가, 나대지 등을 고루 소유한 B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강남 도곡동 삼성래미안 47평형, 강남 개포동 주공3단지 13평형, 일산 주엽동 강선동문 25평형 등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A씨의 종부세 부담은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 그가 낸 종부세는 90만8,750원. 하지만 올해는 425만8,000원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고 세율이 1%에서 1.5%로 오르는데다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산세까지 합친 그의 총 보유세는 335만원이지만 올해는 2배인 670만원에 이른다. 만약 기준시가가 오르면 더욱 늘어난다. 지금까지 부동산 재테크로 톡톡히 재미를 본 B씨도 종부세 때문에 최근 은행 PB센터를 들락거리고 있다. 강남과 서초에 있는 주택 2채(16억원), 인천의 나대지(6억5,000만원), 강남 상가(48억원) 등을 보유한 그는 지난해 496만원을 낸 데 이어 올해는 1,257만원을 종부세(농특세 포함)로 내야 한다. 재산세까지 감안하면 총 보유세는 1,744만원에서 5,018만원으로 3배 늘어난다. 종목 별로 보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가장 무섭게 불어난다. B씨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1년 새 127만원에서 663만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 반면 나대지는 216만원에서 542만원, 상가는 153만원에서 281만원으로 2배 늘어나는데 그쳤을(?) 뿐이다. B씨는 종부세가 개인별 과세가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이뤄질 경우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까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대분리와 증여방법을 놓고 골몰하고 있다. 신한은행 PB센터의 박종철 세무사는 “주택에 비해 상가, 나대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지 않은 편이라 주택 비중이 높을수록 과세부담이 더 급격히 늘어난다”며 “따라서 2주택 이상이면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세대분리 된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매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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