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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성진•임종석 불구속 기소
입력2011-07-07 16:07:01
수정
2011.07.07 16:07:01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7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공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동생 명의로 신삼실 명예회장으로부터 매달 290만원에서 480만원씩 총 1억 7,000만원을 받음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의원의 경우 보좌관 곽모씨와 공모해 매달 290여만원씩 총 1억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도 임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이 부실경영 등으로 지난 1월 14일 영업정지 됐고, 사주와 임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상태다”며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용역계약을 위장해 수년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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