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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 지속되더니 급기야…
부동산 침체기 4순위 청약 뜬다 1~3순위자 계약 포기 땐청약통장 쓰지 않고도원하는 동·호수 선택 가능건설사도 미계약 부담 덜어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지난달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서 분양된 월배아이파크 모델하우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순위 내 마감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을 잡기 위해 4순위 청약에 1,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현대산업개발
"최근 분양아파트 계약자의 20~30%는 4순위 청약자들이에요. 이들이 몰린다는 것은 분양이 성공할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A건설 분양 담당자)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청약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정식 청약 일정에 신청하는 순위 내 청약과는 별도로 청약통장을 활용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동ㆍ호수의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업체가 개별적으로 받는 이른바 '4순위'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실수요자 사이에서 4순위 청약전략이 늘어나면서 4순위 접수자만 전체 공급물량에 달하는 분양 단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순위 청약은 1~3순위 청약을 전후해 3~4개의 동ㆍ호수를 지정, 신청한 뒤 해당 아파트의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가 우선계약권을 주는 방식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없이도 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원하는 동ㆍ호수를 선택할 수 있고 건설사 역시 미계약분이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다.
B건설 관계자는 "최근 1~2년간 인기 아파트도 초기 계약률이 50~60%에 그치면서 이를 눈치챈 일부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통한 추첨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놓고 미계약시 바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로 재편되면서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에서'살고 싶은 단지의 동과 층'까지 선택의 폭이 확대된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좋았을 때는 4순위는 접수조차 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초기 계약률이 높아 의미가 없었다"며 "최근에는 4순위 신청자를 마케팅팀에서 중요한 고객자료로 분류해놓을 정도로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4월 분양한 춘천 아이파크(493가구)에는 200여명이 4순위로신청했으며 지난해 10월 공급한 대전 도안 아이파크(1,053가구) 역시 500여명의 4순위 신청 덕에 상당수 미계약분을 팔 수 있었다. 최근 대구에서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 월배아이파크(1,296가구)의 경우 4순위자만 1,000여명이 몰리면서 청약당첨자 발표 이후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미분양이 많은 시장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자신이 원하는 동과 층을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 4순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며 "순위 내 당첨자 중 미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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