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론스타 '외환銀 매각'에 대한 차익 과세는 가능"

박병원 차관 "조세회피지역 지정과 과세여부 무관"

"론스타 '외환銀 매각'에 대한 차익 과세는 가능" 박병원 차관 "조세회피지역 지정과 과세여부 무관"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세회피지역 지정은 과세 여부와 무관하다"며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의 차익에 대해 과세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익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과세하면 된다는 것. 다만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해 해당 펀드의 철수나 청산 뒤 과세의 어려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펀드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어 투자행위가 끝나서 철수하면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해 먼저 원천징수로 과세하게 된다"며 "추후 납세의무가 있는지 실질적인 귀속 여부를 밝혀 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벨기에를 포함해 어느 나라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실제 원천징수를 하려면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제조세조정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투자 및 국제조세 세미나'에 참석,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에 대해 국내 세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이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영국ㆍ일본 등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라부안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3/16 17:2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