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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클라우드 정보보호책 마련… 현황 공개·사업자 컨설팅 지원도

미래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대책 수립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며, 정보보호 조치 현황 공개·사업자 컨설팅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정보 제공 금지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담기로 했다. 또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클라우드 이용자의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정보가 안정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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