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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눈가림 카드결제 병원 세무조사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최상길 기자
신용카드 가맹이 의무화된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 등 대부분 종합병원들이 응급실에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등 눈가림식 가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7월말까지 환자들이 모든 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시설완비를 권고하고 응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4일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병의원들이 신용카드 회원사로 가입은 했으나 응급실진료비, 입원비 등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관계자 회의를 소집, 이달말까지 모든 수납창구에 카드조회기 설치를 완료토록 종용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중 실태조사를 벌여 카드회원 미가입 병원이나 눈가림식으로 카드조회기를 설치한 병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이날 관내에 30개 병상이상 시설을 갖춘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등 130개 병의원관계자를 긴급소집했다.
국세청은 과표현실화를 위해 연간 매출 7,500만원 이상 병의원에 대해 올해부터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병원들의 가맹실적이 부진하자, 국세청은 병원의 가맹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수차례 병원관계자 회의를 소집, 회원가입을 독려해 왔다.
한편 지난 5월 병의원들의 가맹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무가입자의 70~80%가 회원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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