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기관 '배상보험' 의무가입
입력2001-03-05 00:00:00
수정
2001.03.05 00:00:00
부실 예방위해 예보 요구후 6개월내금융사고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금융기관(부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예금보험료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 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ㆍ기타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부보 금융기관은 예보가 요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예금보험료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부보 금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말까지 부보 금융기관의 자격을 연장하고 추후에 시행령을 재개정, 내년부터 부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