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예일대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29만7000달러(약 3억3000만원)를 예일대 측에 지급해야 한다.
신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며 동국대에 교수임용 신청을 했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그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그러나 2007년 가짜 학위 파문이 일자 예일대는 학력 확인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그해 말에야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이 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과 항소심을 맡은 제2순회 항소법원은 “예일대가 고의로 학위를 잘못 확인해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동국대에 부담시켰다.
예일대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자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일대가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우리 민사소송법 등 관련규정상 강제집행 허가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5년 이상 재판을 계속한 끝에 판결이 선고된 만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인정된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27조 등에 따르면 이런 주장은 소송비용 명령이 확정되기 전 미국 법원에 신청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한국 법원에는 심리권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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