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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해운대씨클라우드호텔 영업신청 반려처분은 정당”

한 호텔에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숙박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해운대씨클라우드호텔이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해운대구가 원고의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반려하면서 불거졌다.

원고는 2010년 11월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에서 숙박업을 하겠다며 영업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운대구는 같은 해 8월 코오롱씨앤씨가 이미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쳤고 보건복지부가 1개의 집합건물에는 1개의 숙박업 신고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감안해 숙박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1개의 숙박업 신고와 영업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신고 당시 접객대ㆍ로비 등을 갖추지 못했고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더라도 행정청은 숙박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등을 갖췄는지 심사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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