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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높일땐 서울 임대주택 물량 30% 감소

용적률 증가분의 50% 소형 지으면 임대 의무면제<br>'도정법 개정안' 내달 국회서 처리… 3월말께 시행

재건축 용적률 높일땐 서울 임대주택 물량 30% 감소 용적률 증가분의 50% 소형 지으면 임대 의무면제'도정법 개정안' 내달 국회서 처리… 3월말께 시행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서울시내 재건축 임대주택 물량이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해양부ㆍ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용적률 상향시 정비계획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증가분의 최대 50%를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을 경우 임대주택 의무가 면제돼 임대주택이 종전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현행대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증가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짓든지, 국토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 받고 증가분의 최대 50%를 소형주택으로 내놓든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새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치 은마와 잠실 주공5단지 등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고덕 시영ㆍ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까지 받을 수도 있으나 임대주택 의무를 면제 받는 대신 서울시 정비계획 용적률(2종은 210%, 3종은 230%)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재건축 임대주택이 저층은 30~40% 감소하는 반면 중층은 5~10% 늘어 전체적으로 30%가량 감소한다”며 “소형주택은 비중을 50%까지 하되 적지 않은 비중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2종인 가락시영(사업시행인가)의 경우 현재 기부채납 대가로 정비계획 용적률을 230%로 높게 받은 대신 임대주택 35%를 짓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새 방식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35%를 안 짓는 대신 국토법상 2종 상한선인 250%의 용적률을 적용 받고 이미 받아놓은 정비계획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10%)을 소형주택으로 내놓으면 된다. 김일환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이 어떤 방식을 택할지 정하면 되는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도 입주자 모집승인 전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새 규정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8일 폐회)에는 상정하지 않고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3월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선제한, 동간 거리, 문화재 보호, 비행안전, 일조권 등을 고려해 시가 판단해 용적률 상한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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