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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숫자'메시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 '압수대상 한정' 재신청 지시

경찰이 1일 수능 부정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3개이동통신사의 `문자+숫자' 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이유로 기각하고 "압수 대상과 범위가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한정해 2일 재신청하라"고 보강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 산출 일정에 맞춰 진행되던 경찰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과목 이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그 과목의 시험 시간을 고려해 한정하는 등 압수 대상을 최대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수기호 `?'를 포함한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좀 더 명확히 특정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런 지시는 `언어'라는 문자가 포함되는 메시지를 압수하려면 오전 8시40분~10시10분 사이로 압수 대상을 한정하고 `?'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도 좀더 범위를 구체화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사 지휘에 따라 2일 재협의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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