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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기업 불이익

과징금 경감혜택등 안주기로

오는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업체는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업체뿐 아니라 소속 임직원이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들의 조사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이처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기업은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 두고 있는 경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현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등 10가지에 한해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조사방해 행위를 한 ‘위반사업자’ 범위에 기업 외에 소속 임직원과 사업자 단체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종업원이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20% 가중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조사방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은 지난 4월 삼성토탈 직원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는 등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98년 삼성자동차를 시작으로 2001년 1월 삼성카드, 2003년 1월 현대상선, 8월 CJ, 12월 귀뚜라미보일러 등 계속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5월 정당한 법 집행을 무시하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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