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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일제 단속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단속의 중점 대상은 수입업자가 사전통관제도를 악용해 일부 태블릿PC 등을 들여온다며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후 최소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사전통관제는 수입업자가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을 한 후 이를 근거로 사전통관확인신청을 거쳐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에 통관을 허용 받는 제도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할 때 제품에 적합성평가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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