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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맨닷컴, MP3플레이어 원천특허심판 승소

MP3플레이어 원천특허 등록업체인 엠피맨닷컴은 MP3 플레이어 원천특허 관련 심판사건 3건에서 이겼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01년 5월 국내 주요 MP3플레이어 제조업체 10개가 우리를 상대로 냈던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이와 관련된 정정심판과 정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도 이겼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상찬 변리사는 엠피맨닷컴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MP3플레이어 업체들로부터 특허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엠피맨닷컴은 지난 2001년 1월 `MPEG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및 방법'의 특허를 국내에 등록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과 중국에서도 특허등록을 마쳤으나 지난해 7월 자금난에 빠져 부도를 낸 후 회사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엠피맨닷컴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냈던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 소속10개 업체 중에는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레인콤이 포함돼 있어 특허심판원의이번 결정이 매각협상 과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레인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매각협상과는 별도로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 소속 회원사들과 보조를 맞춰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내기로 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결정이 내려진 사건 이외에 레인콤 단독으로 냈던 하드디스크내장방식 MP3플레이어 관련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에 아직 계류중이며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도 아직 진행되고 있어 레인콤이 사용한 기술이 엠피맨닷컴의 특허에 저촉되는가에 대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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