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韓선박에 페놀오염 책임 36억원 요구

중국 우한(武漢)해사법원이 장쑤(江蘇)성 창장(長江) 하류에서의 페놀 오염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국 화물선에 대한 억류 결정과 더불어 2,060만 위안(약 36억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3일 성(省)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페놀이 검출돼 조사한 결과 장쑤성 전장(鎭江)시에 정박했던 한국 화물선인 글로리아호가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돼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전장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통지문에서 지난 3일부터 수돗물 맛이 이상하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페놀 오염을 확인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페놀 오염이 신고된 직후 지방정부인 장쑤성, 전장시 등은 물론 해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해양국, 검역 당국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장시의 부샤오팡(卜曉放) 대변인은 관련 당국과의 철저한 초기 조사를 거쳐 글로리아호에 오염물질 배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우한해사법원에 억류 조치와 재산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오더성 전장시 해사국 부국장은 “문제의 오염원이 글로리아호에서 흘러나온 증거를 모았다”고 확인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전장시 등이 지난 4일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페놀 수치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편 글로리아호 측은 (중국 측의 오염물질 배출 주장에)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관련 보험회사들과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