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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한국상품 반덤핑 조사결정

칠레, 한국상품 반덤핑 조사결정칠레가 한국 상품에 대해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 결정을 내려 국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칠레의 수입상품가격 왜곡조사위원회는 최근 바스프 칠레사가 제출한 한국산 발포성 폴리스티렌에 대해 반덤핑 조사 요청을 이유 있다 판정하고 이른 시일 내 공식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칠레가 한국 상품의 반덤핑 관련 공식조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유화업계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산 발포성 폴리스티렌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물량기준으로 지난 97년 6.77%에서 98년 12.26%, 99년 56.16%, 올 1~4월에는 57.33%로 매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무공 미주부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 공식조사 결정은 한국산 제품이 칠레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위기를 느낀 칠레 및 경쟁 외국 업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국내 업체들은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칠레는 그동안 한국산 타이어와 양말 등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한 적은 있으나 반덤핑 조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 한국산 제품의 중남미지역 수출이 늘어나면서 칠레·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관련 조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 제품의 중남미지역 수입규제 현황은 규제실시 중 4건, 조사 중 7건 등 모두 11건이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6/12 20: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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