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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邑)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선진국 사례

佛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 받아 지역개발 주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지난 1970년대부터 도농(都農)간 격차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해 소도읍 육성을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들은 정부의 타율적인 통제와 하향식 개발방식의 한계를 탈피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사업내용도 단순히 물적 기반 정비 같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소도읍의 개념은 나라별로 정주체계와 행정구역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대략 2,000명~5만명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진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에 속한 영역이다. 그러나 주변 농촌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촌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일본의 경우 소도읍만을 대상으로 삼는 정부차원의 계획이나 정책은 없으며 관련 부처별로 개별적인 소도읍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NGO,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가꾸기를 추진하고, 주로 공모 방식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90년부터 추진해 온 후루사토즈쿠리(고향만들기)사업의 경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만하는 시책이다. 이 사업을 계기로 전국에서 주민참가와 함께 특색있는 지역만들기 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로 교량 신축, 박물관 등 문화시설 정비 같은 하드웨어 부문에만 초점을 둬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 제고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프랑스는 자주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소도읍 육성정책을 편 대표적인 국가다. 지난 84년 지방분권법에 의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자체의 역할은 대폭 강화됐다. 지자체는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계약 내용대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다. 소도읍 육성 정책의 내용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적 기반을 재정비ㆍ확충하는 사업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의 내적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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