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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람] 김갑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군부정권 언론통폐합 직권으로 조사 할만"… 판결문등 자료 검토 착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김갑배(변호사ㆍ사진) 상임위원이 바빠졌다. 진실화해위가 최근 내부적으로 “군부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김 위원이 80년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해 판결문 등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사시 27회로 개업변호사로 인권변호사로도 유명하고, 현재 진실화해위 인권침해규명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탓인지, 김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말을 최대한 아꼈다. 김 위원은 “아직 검토단계인데, 언론이 너무 앞서간 게 아닌지… ”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막상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데, 자칫 설익은 밥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다. 김 위원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뭐라 답해 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언론통폐합 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도 통폐합된 사실이 있다고 하자 “거기 까진 몰랐다”며 지난 해 7월 조사신청을 해 온 국제신문 사례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통폐합은 1980년 11월 ‘언론계 구조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당시 신군부 세력이 언론 매체를 강제 통폐합한 조치로, 전국 64개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중 44개 언론사가 통폐합의 대상이 돼 14개 신문, 3개 방송, 1개 통신사로 재편됐다. 실제 이 과정에서 서울경제도 한국일보에 흡수되는 아픔을 겪다, 88년 복간됐다. 김 위원의 검토결과는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해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위원의 행보에 ‘통폐합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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