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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표준약관 만든다
입력2007-04-17 18:23:53
수정
2007.04.17 18:23:53
금감위, 포인트制·통보방식등 분쟁사항 규정키로
그 동안 카드사별로 운영됐던 신용카드 회원약관이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과 같은 고객과 카드사간의 잦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와 관련된 정의가 포함되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시돼 포인트 적립 대상을 명확히 하게 된다.
그 동안 카드사는 포인트를 부가서비스로 간주해 포인트 제도를 약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포인트 제도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표준약관에는 또 신용공여기간이 바뀔 때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이용한도가 조정될 때도 우편이나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분쟁이 자주 발생했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다.
이밖에 전문용어나 한자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쉽게 바뀌는 한편 카드사의 면책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 항변권과 관련한 내용 등 핵심내용은 알아보기 쉽게 강조된다.
금감위는 4월 말까지 TF에서 회원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뒤 카드사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위 심사를 신청하고 9월 말 이후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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