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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16개 주요 협력사업

[ASEM] 16개 주요 협력사업 국가간 정보화 격차해소 협력 합의 제3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는 20일 각국이 제안한 총 23개 사업 중 16개의 사업을 채택했다. ASEM은 당초 12개 사업을 최종 승인하기로 합의 했으나, 최근 ASEM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4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세계화와 정보화 관련 사업이 7개로 가장 많고 범세계적 문제 및 법 집행 관련 분야에서 4개, 인적자원 및 환경ㆍ보건 분야에서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신규 사업 중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업은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구축ㆍ장학사업ㆍ세계화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개최ㆍ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이다. ASEM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통신망 구축 사업=아시아와 유럽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각종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KOREN)과 유럽(TEN-155)이 먼저 연결한 후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추가로 이에 접속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간 네트워크 연결이 완성된다. 현재 한국과 유럽간의 최초 연결을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엔 TEN-155가 존재하고 아시아 지역에도 APII 테스트베드 및 APAN 등 다양한 네트웍이 이미 설치, 운영 중이며 해저 케이블도 양대륙간에 연결돼있어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웍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아셈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트랜스유라시아 네트웍 관련 전문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비용부담, 접속 범위, 네트웍의 용량 등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합의, 내년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것이 구축되면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환경과 영농 등의 첨단분야에서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개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세계화의 영향과 문제점 들에 대해 회원국간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와 스웨덴이 공동 제안한 것으로 내년부터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 원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정부 대표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 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의 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차 회의는 내년 5월말 경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보화격차 해소 협력 사업=정보ㆍ통신 혁명 시대의 부작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국가간ㆍ계층간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ASEM차원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훈련을 통한 인력자원 개발ㆍ정보통신기기의 보급ㆍ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무역원활화 회의=아시아와 유럽간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다. 수출입 간소화 및 통관절차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 관련 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세미나=ASEM회원국내 중소기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전략ㆍ인적자원 개발 및 연구개발 현황ㆍ신경제하에서의 중소기업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 ◇전자상거래 관련 회의=벨기에와 싱가포르가 제안한 사업으로, 아시아와 유럽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브뤼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공급 및 배달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장학사업=아시아와 유럽간 학생들의 교류를 ASEM차원의 협력을 통해 증진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약 2,500만 달러를 모금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각 2,150명씩 5년간 총 4,300명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ASEM은 ▦이민관리에 관한 각료급 회담 ▦정보ㆍ통신 기술에 관한 세미나 ▦자금세탁 방지 사업 ▦부패방지 협력 사업 ▦법집행 기관 협력 사업 ▦환경 장관 회의 ▦과학기술 협력 ▦에이즈 방지를 위한 협력 ▦여성ㆍ아동 불법거래 방지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반부패 사업은 부패방지를 위해 각국에 중심조정기관을 지정하고 부패 관련 정보교환과 부패개념 정의를 위한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돈세탁 방지사업은 돈세탁 행위에 대한 기소나 재산 압수에 관한 법무분야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집행기관 기술 지원, 공무원 연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00만 유로로 이중 절반을 영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입력시간 2000/10/20 19: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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