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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40일 영업정지

KTF·LGT·KT도 20~30일… 해당기간 신규가입·번호이동 금지

SKT 40일 영업정지 KTF·LGT·KT도 20~30일… 해당기간 신규가입·번호이동 금지 • '강한 반발' '만족' '불만' 3色반응 • 신규가입 중단… 해지는 언제든 가능 • 영업정지 순서에 '촉각' 7월부터 소비자들은 각 이동통신에 각각 20~40일간 신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7일 제03차 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와 KT(KTF PCS재판매)의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20~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영업정지일수는 업체별로 SK텔레콤이 40일,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30일, KT(KTF PCS재판매)가 20일이다.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은 지난 2002년 10월에 이어 사상 두번째다. 통신위는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걸쳐 높은 과징금을 이통사들에게 부과하는 등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도높은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강도높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의 이번결정을 장관이 받아들이게 되면 해당기간 동안 업체들의 번호이동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통부는 "통신위의 요청이 정식 접수되면 이달중 업체별 영업정지 순서와 시기를 결정,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영업정지 결정은 7월 KTF 고객의 번호이동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정통부의 업체별 영업정지 순서 및 시기 결정이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업자가 신규고객 모집 과정에서 출고가 이하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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