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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우선 추진 안할땐 입양기관 곧바로 업무 정지

앞으로 입양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을 입양시킬 때 국내 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해외 입양부터 추진하다 적발되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바로 7~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1차 경고를 한 뒤 다시 어겼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양부모 조사, 아동 인도, 입양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까지는 신규 체결시에만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협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입양기관이 예비양부모 조사를 할 때 불시 방문 1회를 포함해 2회 이상 방문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시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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