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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기업입장 반영 재촉구

경제4단체 회동후 성명

경제법안 기업입장 반영 재촉구 경제4단체 회동후 성명 • "엄살 아니다" 기업고충 토로 재계가 공정거래법, 복합도시개발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입법과정에서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긴급 부회장단회의를 갖고 5개 항목의 건의문을 담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4단체는 이 성명서에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할 만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 투자확대 문제와 관련해 “주식투자를 통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뒤 “투자수익성 제고나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와 인력활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차별구제절차 폐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상한 폐지 등을 촉구했으며 내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과거의 분식회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11-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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