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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 즉각 중단하라”

CJ헬로비전이 지상파 재송출 중단 위기에 놓였다.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각 방송사에 하루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CJ헬로비전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이후 디지털 방송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하루 총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상파에 지급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배상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CJ헬로비전 신규 가입자는 지상파를 시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7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대 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는 “SO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을 할 경우 지상파 사업자에게 하루 1억원씩 지급하라”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자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의 재송신 협상을 위한 협의회가 운영되는 동안은 간접강제를 신청하거나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며 “협의회가 가동되는 다음달 23일까지는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가 간접강제 집행에 나선다면 재전송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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