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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국무회의서 병역법 개정안 심의ㆍ의결<<br>우리사주 억지로 떠넘기지 못한다.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또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앞으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전투경찰순경(전경) 임의 배정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본인이 지원한 경우에 한해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도 35세에서 37세로 조정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물량을 종업원들에게 억지로 떠넘기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돼 앞으로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행위 등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범죄수익 은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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