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측은 김씨가 부정축재를 통해 재산을 쌓았다가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씨 측은 야당 성향 국회의원을 지내고 언론사를 소유하자 박정희 정부가 강탈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씨는 1927년부터 5년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했다. 박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22일 김씨가 일제 강점기에 수탈했던 기관에서 받은 2만평의 전답은 김씨가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으며 박정희 정권 수립 때 협조하지 않아'미운털'이 박혔다고 강조한다.
김씨의 평전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보면 그는 6ㆍ25전쟁으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된 1950년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야당 성향에 가까웠다. 그는 이후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ㆍ서울문화방송을 인수, 설립하며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로 키웠다.
평전을 보면 1961년 5ㆍ16이 발생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씨 측에 500만환의 자금을 요구했으나 이 요구는 김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김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다. 이후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김씨 등 기업인 27명을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를 비롯해 부산일보ㆍ문화방송(MBC) 지분 등을 국가에 내놓은 것은 이때다. 김씨는 탈세, 밀수,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았고 1962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재산을 헌납한 대가로 그해 6월 공소 취하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풀려난 직후부터 끊임없이 재산 강제헌납을 주장하며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2005년에는 헌납 물품을 보지도 못한 채 헌납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김씨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김씨가 1971년과 1976년 인터뷰와 본인의 책에서'부의 사회환원을 위해 재산을 나라에 바쳤다. 내가 목적했던 사회봉사라는 이상이 확대돼 간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제시하며 강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012년 2월 김씨 유족이 제기한 장학재단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은 같은 판결문을 엇갈리게 해석한다.
재판부는"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주식이 증여됐으므로 국가는 김지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김지태가 증여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김씨 유족 측은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주식이 증여됐다'는 대목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박 후보 역시"강압이 없었다는 표현은 오해"라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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