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공포돼 내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법인ㆍ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고용실적 포함)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4~7%만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문화시설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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