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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BC] 땅살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꼭 챙겨야

건물 신축과 토지매입시 반드시 확인해야될 공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의 얼굴이나 다름없어, 각종 법적규제 사항뿐 아니라 해당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등이 상세히 기록돼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이용·도시계획·기타 항목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있다. 국토이용 항목은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로 나뉘고 도시계획 항목은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사업·구역·도시계획입안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이용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으로 세부항목은 각 법의 규제사항을 뜻한다. 특히 국토이용의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와 도시계획의 도시계획입안 사항에 표기가 돼있다면 해당 토지는 이미 법으로 활용용도가 정해졌음을 뜻한다. 기타 항목은 군사시설·농지·산림·자연공원·수도·문화재·토지거래·수변구역·전원(電源)개발·하천구역·기타등이다. 예컨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라면 군사시설 항목에 표시가 돼있다. 각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록돼있으면 말그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 토지이용계획획인서를 통해 토지의 하자여부는 물론 건축가능 여부, 각종 규제사항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발급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한다. 전산화가 이뤄진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규제내용을 일일이 제크하지 않고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 발급해주고 있다. 입력시간 2000/05/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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