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수경시설 804개에 대한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인 41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 벽면분수가 1개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수소이온농도 2개(5%) 등이다. 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도 141곳에 달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 2011년 606개에서 지난해 868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바닥분수는 지난 2011년 325개에서 지난해 621개로 급증하고 있어 수질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의 물이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수경시설에 대해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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