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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서 세무·금융 알선까지 토털서비스… 대형 중개법인 곧 등장

앞으로 부동산 중개는 물론 세무ㆍ금융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형 중개법인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폐지했다. 현행 법은 중개법인에 대해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의 관리 대행ㆍ상담ㆍ분양대행 등으로만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이때문에 그동안 고도의 세무ㆍ금융 컨설팅이 필요한 국내 대형빌딩거래를 외국계 컨설팅사가 독점해오다시피 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개법인이 중개뿐만 아니라 금융알선, 세무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의 ‘미끼성’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광고 실명제’도 도입된다.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중개법인 등이 과도하게 많은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중개보조원 수를 개인 사무소의 경우 5명, 법인의 경우 10명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음 국회에는 법 개정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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