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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과표 10억원 유력"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로서 10억원(국세청 기준 시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2단계로 세율을 나누는 안을 제시했다"며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10억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을 기준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표로6억원, 8억원, 10억원 등 3가지 안을 제시한 뒤, 6억원의 경우 6억~8억원 구간에 포함된 주택에는 낮은 세율(정부 예시 1%)을 적용하고 8억원 이상 구간에는 높은 세율(정부 예시 1.5%)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8억원이 확정될 경우, 8억~10억원구간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 이상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재경부는 등록세를 현행 3%에서 1%포인트 낮추자는 의견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거래세는 더욱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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