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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낙찰제 적용 공사 300억이상으로 확대
입력2005-12-09 17:16:55
수정
2005.12.09 17:16:55
내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가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받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우선 300억원 이상으로 다소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 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참여정부 임기 내, 즉 오는 2008년까지는 최저가낙찰제 기준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말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2005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건설경기를 감안해 시행시기를 늦췄다. 또 2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로 인해 연간 5조원 규모의 추가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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